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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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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4 22:38

외국인근로자, 공항서 퇴직금 수령 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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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100번째 공항지급이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의 주인공은 몽골 출신 근로자 에르테네바타르(30·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씨다. 21일 보험금을 수령한 그는 “공항 외환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수령해 편리하고 귀국 후 출국만기보험금 미수령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안심”이라며 “현금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공항 면세점 등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공항에 입점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외환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삼성화재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가 외환은행 13개 일요영업점을 포함, 국내 전 영업점에서 삼성화재의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한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수령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외환은행 인천과 김해공항지점의 출국만기보험금 전용창구 이용과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화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등 본국 통화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금 전용 송금전용통장 서비스’를 이용해 송금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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