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물적사고 증가와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사고 1건당 2등급(1등급 당 약 6.8% 인상), 2회 사고부터는 사고당 3등급씩 할증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단, 소액사고시 보험료 할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의 경우 첫번째 사고에 한해 1등급만 할증하도록 했다.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내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20% 상승하게 된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사고가 나면 할증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평균 4.3% 증가하며, 2건이 나면 16.4%, 3건 이상 시 30% 가량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대신 보험료 할인기준이 무사고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시 2300억원의 재원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운전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평균 2.6%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데, 사망사고와 같이 중상사고와 대물과 대인이 결합된 복합사고의 경우는 기존에 비해 사고당 최고 3등급만 할증되는데다 이후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낮아져, 3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 9등급의 할증감소효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와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며, 50만원 이하·200만원 초과 물적사고는 기존 제도와 보험료 변동차이가 없다. 건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 사고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선안이 당초 안보다 소액물적사고 기준이 세분화 되고 할증기준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 축소와 더불어 사고율 감소에 별다른 영향 주지 못하는 등 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