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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법 개정안] 세액공제 700만원 늘였지만 “개인연금 확대 효과 낮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0 20:57

세액공제 한도…‘퇴직연금’만 300만원 추가 확대
업계 “기대좌절, 퇴직연금 비중 작아 은행만 좋은 꼴”

[2014세법 개정안] 세액공제 700만원 늘였지만 “개인연금 확대 효과 낮아”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계좌의 납입금 세액공제 해택을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개인연금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인 채 퇴직연금 공제한도만 300만원으로 확대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제혜택 축소로 개인연금 시장이 감소한 보험업계로서는 기대가 한풀 꺾였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조2020억원으로 전년 동기(2013년 4~6월) 대비 50억원(0.2%) 감소했다. 꾸준히 두 자리수 증가폭을 보였던 전년과는 확연한 차이로 업계는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이전에 비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입자부터 연금수급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돼 더 장기간 연금을 수령해야하는 제약이 늘어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일시납 연금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비적격 연금보험 역시 큰폭으로 출렁였다. 비과세 혜택 막차타기로 2012년 29조원에 육박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던 비적격 연금보험은 지난해에는 1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4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과 더불어 세제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험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부활을 기대했지만 좌절되면서 실망이 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세제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결합돼 최고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퇴직연금 한도만 300만원 늘어나 개인연금 확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확대는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이나 DC형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보통 원금보장을 받으려는 느낌이 강해 IRP 유치에 열을 올릴 것”이라면서도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쪽이 은행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확대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층 체계로 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사적연금 확대가 절실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피고 있지만 사실상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세제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퇴직연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사실상 개인연금 확대 기대는 크지 않다”며, “IRP를 만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근로자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은 도입하지 않은 곳들도 많아 퇴직연금도 크게 확대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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