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이 대형화 추세 속에서 설계사들을 끌어오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높이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소속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태가 드러나 우려되고 있다.
보험사는 대리점을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모집수수료를 보험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운영보수(수수료)를 제하고 소속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를 분배하는 구조다. 즉 모집수수료가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잠재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 부실화 될 경우 설계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대리점에 분급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에서 설계사들에게 이를 나눠주는데, 수수료를 선지급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별도의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설계사들을 끌어오고 유지하려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약해지 등으로 대리점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에서 채무가 변제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설계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립법인대리점들이 지사형 GA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사형 GA는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한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높이거나 설계사의 대량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GA 관계자는 “보험사처럼 자산운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자산규모 자체가 작아 선지급 규모가 클 경우 자금을 끌어올 데가 없는데, 별도의 담보도 부족해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선지급 수수료 경쟁에 따른 폐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잘못될 경우 설계사들의 피해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설계사 이동 등으로 인한 고아계약 등 모집질서 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일부 설계사들이 계약체결을 위해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의 문제와 일맥상통 하는데, 주체만 바뀌었을 뿐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되고 당연시 여겨져 보험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감독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몇몇 GA들에게서 이러한 부분이 적발됐다”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선지급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판단돼 향후 문제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행정조치 할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계에 유의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모집수수료 담보대출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험설계사 스카웃 경쟁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발생,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유발, 선지급 수당 미환수 등에 따른 모집질서 위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보험사 및 대리점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