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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풍수해보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6 14:39 최종수정 : 2014-06-26 15:16

1. 이제 하절기부터는 풍수해피해가 또 염려되지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가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은 정책성 보험인데요. 주관을 소방방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사는 현재 5개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보험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이기 때문에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홍수, 해일, 대설, 지진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보상하는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로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이런 풍수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또 복구도 해 주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 충분하냐는 거지요. 실제 집이 전파가 돼도 보상은 9백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지요.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자연재해시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으로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정부가 55-62%를 보험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민간은 14-45%만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그리고 차상위자는 76%까지 보험료를 더 지원해 줍니다.

3.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하면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경우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파손된 부분이 70%이상이면 전파라고 하구요, 35%이상이면 반파, 그리고 20%이상이면 소파라고 하는데요...이때 파손의 정도가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봤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상할 때는 가입한 보험종류별로 정액을 보상하기도 하구요, 실비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4. 그런데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집이나 온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안에 있는 가구나 기계같은 것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뿐 만 아니라 동산도 피해를 입으면 막막하지요. 그래서 보험종류에는 주택이나 온실 파손뿐만 아니라 소파나 가구같이 침수돼서 못 쓰는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집 주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들도 가구나 물품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세입자들도 보험에 가입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럼 이런 보험은 대부분 농어촌에서 가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입이 필요한가요?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단체로 화재보험을 들면서 특약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수지구나 급경사 지역,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같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가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런 분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다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6.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별가입과 단체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가입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개별적인 특수여건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경우구요. 대부분 지역별로 동일한 환경에서는 단체가입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시,군,구나 읍,면,동의 지자체에 가셔서 가입의사를 말씀 하시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우는 보험료도 10% 할인이 돼서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 할 때는 정액보험하고 실손보상보험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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