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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제도 구조적 문제 개선 보험신뢰도 제고 ‘첫걸음’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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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8 21:11 최종수정 : 2014-05-18 21:35

‘자기손해사정’ 금지 및 손사업무 독립성 확보 시급
객관적 손사기준 마련 및 독립손사 선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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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박사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시행령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조사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험금 책정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상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의 역할이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사의 편이라고 생각해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사정사 상당수가 보험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용 또는 위탁손사의 지위로 ‘자기손해사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일명 ‘자기손해사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고용손해사정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손사,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손사, 보험사에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맺어 피보험자나 피해자로부터 수임받는 독립손사로 나뉘는데,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 7809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120명이 고용손사에 속해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핵심적 역할을 함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보험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더욱이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독립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 독립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넘어가기 일쑤다.

때문에 이러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손해사정의 올바른 기능을 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김정주 박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상에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손해사정행위가 사라지면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독립성을 인정받고 본래의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를 위해선 손해사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보험업법상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보험사가 보험금 결정권과 지급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손해사정에 대한 결과를 보험사 및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인식하고 신뢰를 형성하면 그에 따른 보험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박사는 “표준화된 손해사정기준 마련을 통해 손해사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여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손해사정결과를 반드시 수용토록 법적으로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 박사는 “인구수 정체, 경제성장 둔화 등의 환경으로 인해 보험산업은 이제 양적 성장대신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근본적 과제로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보험사들이 자기손해사정 행위나 손사 업무독립성 침해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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