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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체육특기생이면 보험사에 알려야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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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8 12:57 최종수정 : 2014-04-28 13:16

피보험자 직업·직무변경 미통지시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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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장애를 입어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어도 갱신보험료는 납입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민원센터(1332)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예시가 한정돼 있어 혼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했다. 주로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을 사례로 담았다.

또 보험설계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재해장해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장애를 입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았는데 얼마 후 보험사에서 갱신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 소비자들이 당황한 사례가 제법 많아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이체된 보험료를 당일에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해약신청을 했는데 보험료는 영업시간 이전 새벽에 이미 이체됐을 경우,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확인을 거쳐야한다며 3일 후에나 환불해주는 게 관행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분은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평일 매일 20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가능하며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 등도 제공한다”고 알렸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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