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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처벌 강화된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23 21:36 최종수정 : 2014-04-23 22:17

고객정보 부당이용·유출 관련 제재 체계화
특별이익제공 등 고질적 행위 양정기준 개선

보험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처벌 강화된다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별이익 제공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양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기준이 강화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과 달리 개인의 경우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기관은 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양정기준이 마련되는 등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피조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치의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정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 부분 등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신용정보 등 부당이용과 유출관련 행위’에 대해 △위반성격과 형태 △위반 규모(건수) △고객피해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해 양정할 방침이다.

또한 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치의뢰 대상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관련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사항(횡령·배임 등은 제외)의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집행정지 신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각 금융권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중개사로 나눴던 것을 ‘보험상품 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을 상위로 신설해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우선 언급하면서 영업행위자 자체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함에도 영업현장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존에 조직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관련 제재내용이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으로 통합돼 제재기준이 개인의 경우 위법금액별, 기관의 경우 위법·부당규모비율별로 나눠 동일 제재가 이루어진다.

또한 위법 규모 최대치를 늘려 기존 1억원이 상한이었던 것을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 기관은 위법비율을 80% 이상까지 늘려 등록취소하는 제재양정을 추가했다. 기존의 최대 제재양정이 업무정지 180일 또는 등록취소에서 등록취소로 더욱 강화된 것이다. 제재감경과 관련해서도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험모집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없애고 기관 제재양정 결정시 다수 설계사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제재양정 결정을 고려토록 했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에 관한 제재대상이 보험사로 한정됐던 현행에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늘려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제재기준에 대해서는 보험사 임직원, 모집조직으로 구분했으며, 기존 제공금액 상한선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5억원 이상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시키고, 모집조직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기관은 80% 이상 위법 부당 규모가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로 제재기준을 높였다.

기존은 임직원의 경우 직무정지(정직), 모집조직의 경우에도 업무정지 180일이 최고 제재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된다고 해도 조직이 그대로 회사만 옮겨 또다시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거나 다른 조직으로 불법행태를 전이시키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단순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등의 강경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보험업계에 만연했던 불건전 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단순 약속행위거나 특별이익 건당 제공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보험요율 적용시 단순 계산착오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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