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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 처리 ‘무산’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23 21:35

‘8만 설계사 반대서명’ 영향…‘계속심사’로 결론 유보
재심사 하반기에나…상임위 구성 변수, 폐기 가능성도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되지 못한 채 ‘계속심의’건으로 다시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

이에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긴데, 당국과 보험업계 간 세수확보와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후폭풍 방지라는 이면의 이익을 둘러싸고 벌이던 줄다리기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4월 21일자, ‘특수고용직 산재가입, 내일 결판난다’>

◇ ‘산재법 개정안’ 다시 불발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종사자(이하 ‘특고직’)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선거철을 앞두고 매번 불거지는 논란꺼리다. 현행 산재법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등 6개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 사실상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악용해 특고직들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적용제외’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가결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까닭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다른 특고직들과 성격이 다르다며 ‘과잉입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처리가 유보됐다. 보험업계는 전체 특고직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설계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산재위험도가 낮고 업무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업무상 산재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입 의무화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생·손보사 및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8만여명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서명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 노동부와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며 지난 22일 법사위 소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산재법 개정안 의결이 다시금 불발된 가운데 법사위 내 여야의원들 간의 갈등양상이 확산돼 차후 진행상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법안의결…여야 갈등 양상으로 번져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보험설계사는 나머지 5개 직종에 비해 사업자성이 강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며, “설계사들이 의무가입을 원하는지 충분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처리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통과가 됐고, 고용부도 찬성하는 법안인데 법사위가 반대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지난 2월 환노위와 법사위 간 불거졌던 갈등양상이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갈등양상으로 번진 것인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산재법 개정안 의결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한 것은 8만여명 설계사들의 반대서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는 설계사들의 반대서명을 거론하며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설계사들을 제외한 다른 특고직들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으나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야당은 환노위 가결안대로, 여당의 경우 설계사는 예외적용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가 설계사들의 반대서명 양상과 엇갈린 것 역시 의견불일치에 한몫했다.

◇ 재심사 논의 6월 넘어야…법안 폐기 가능성도 점쳐

보험업계에서도 설계사를 제외한 다른 특고직들에 대한 산재법 개정안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고직의 대부분을 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24일) 법사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마련,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데다, 야당의 경우 원안 처리를 고집해 산재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 및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성선애 조사관은 “지난 22일 심사소위에서 끝마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 24일 열리는 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다시 산재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에는 더 이상 법사위 일정이 없으며, 향후에도 어찌 잡힐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2일 총 14개 법안 가운데 8개 법안만이 처리된 상태로 6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이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재논의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산재법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이 환노위에서 소속을 옮기는 등 6월초 상임위가 바뀌면 법안 추진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임위 구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법 개정안은 설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들의 경우 해야하는 게 맞지만 설계사들은 가장 안전한 직종 중 하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도 힘들어 실익이 없는만큼 개정안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당분간 심사가 이루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가 있는 6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이처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은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때문인데,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차치한다고 해도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강한 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하게 되면 고용보험 등으로 적용이 확대돼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업계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금 지급과 노조결성, 퇴직급여 등 차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다 정부가 세수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산재법 개정안 의결이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업계와 설계사, 당국의 행보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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