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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돈보따리 풀리나?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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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9 22:00 최종수정 : 2014-04-09 22:42

NCR개편, 변동성 완화 및 재무건정성 지표로 실효성 제고
대출성격에 따른 신용위험반영으로 위험값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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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돈보따리 풀리나?
업계의 숙원이었던 NCR규제가 전면으로 개편된다. 산출방식이 달라지고, NCR구성항목의 위험값이 합리화되는 등 자본규모, 시장환경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NCR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되레 NCR비율이 낮아지면서 라이선스별 사업구조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산출체계, 연결기준NCR기준, 구성요소산정 합리화가 핵심

증권업계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NCR규제가 전면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NCR 산출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산출체계의 재편, 연결기준NCR 제도 도입, 구성요소산정의 합리화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NCR산출체계의 개편을 보면 기존의 산출기준인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바꿨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맞춰 적기시정조치기준도 현행 △권고150% → 요구 120% → 명령 100%에서 △권고100% → 요구 50% → 명령 0%로 하향조정했다.

자회사 위험도 반영된다. 연결 NCR도입이 대표적이다.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하여 NCR을 산출하되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크거나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등 과도하게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나 △재고자산 등 자산의 성격이 다른 비금융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자회사 유형별(금융회사, SPC, 해외현지법인, 2013년 9월 기준)로 대표적인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연결NCR 적용시 NCR비율이 기존보다 약 90%p 상승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끝으로 NCR구성요소항목의 합리화다. 대표적인 게 영업순자본차감항목의 조정이다. 기업신용공여의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해 기업신용공여업무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대형사조차 신규수익원으로 드라이브를 걸기에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ㆍIPO 관련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으로 반영된다. 대출성격에 따라 신용위험값이 차별적용돼 NCR이 제고되고 그만큼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활동 계속 중에는 유동성이 없더라도 청산시 예금전액을 확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다.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도 무조건 차감항목으로 계상했나 일반적인 펀드와 동일한 유동성이 있는 경우 차감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내 자기매매 미수금, 시장성 없는 주식, 사모사채·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외환 파생결합사채 등 항목의 위험값도 시장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대형사 NCR비율 1000%대로 급등, 중소형사 특화전략 모색

이번 NCR손질로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대형사의 경우 신NCR기준을 적용할 경우 NCR비율이 대폭 오른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신NCR비율을 적용시 대형사의 경우 평균 476%에서 1140%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 중형사는 459%에서 318%로 떨어진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소형사다. 소형사는 그 비율이 614%에서 181%로 추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비율이 엇갈리는 것은 신NCR비율의 분모가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이기 때문이다. 이는 쉽게 말해 업무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자기자본을 뜻한다. 법상으로 필요자기자본의 70%를 유지해야 라이선스가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가지 모든 업무를 가능한 종합증권사의 최저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다. 신NCR기준적용으로 NCR비율이 하락이 우려되는 중소형사는 비주력 업무관련 라이선스를 반납해 NCR비율제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소형사들은 어차피 자본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사들처럼 모든 업무를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필요하게 라이센스를 많이 쇼핑하듯 갖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NCR비율이 하락하는 소형사들은 자기가 제일 핵심역량이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그 라이센스를 남기고 나머지를 반납할 경우에는 분모가 다시 줄어드니까 NCR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의 경우 종합업무가 아니라 IB 트레이딩 등 경쟁력있는 라이선스에 집중해 전문화, 특화증권사로 생존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증권업계의 재편도 기대된다.

하나대투증권 한정태 연구원은 “이번 NCR 규제 완화는 대형 IB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이라며 “대형사와 중소형 사의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나낼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유휴자본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대형증권사 M/S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특화된 증권사, 글로벌 대형 증권사 탄생이 업계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NCR제도 개선안은 이달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5년 선택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16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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