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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단-개정된 보험업법 짚어보기] ‘청약철회’ 관련 규정, 보험업법에 신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16 21:15 최종수정 : 2014-03-17 17:14

개정된 보험업법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개입 금지’ 이외에도 표준약관 등에 규정돼 있던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했다. 청약철회는 보험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필요성 여부를 재고해 귀책사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다. 즉 일반 공산품의 반품처리기간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청약철회제도를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고 계약의 내용을 따져본 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청약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한다.

◇ 해외 청약철회 제도

해외의 경우 현재 개정된 보험업법의 청약철회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보통 보험약관을 포함한 보험증권 등의 서류가 도달했을 때를 시작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2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생명보험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영국 역시 보험계약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며, 14일 이내에 보험사에 철회통지가 가능하다. 미국은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중에 해약청구서를 첨부한 보험증권의 반환이 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 또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일본은 청약철회 기간이 다소 짧은데,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청약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할 때까지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발신하는 형태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청약철회 늘까…보험사 ‘고민’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청약철회가 늘고 이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난 셈으로 청약철회가 늘고 이에 따른 수당환수 및 설계사 관리의 어려움, 영업행위 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K&C 박웅 변호사와 이성남 전문위원은 “그동안 표준약관에 의해 인정되던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제도가 보험업법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청약철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대면계약의 경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럴사고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 예외를 허용하는 등 보험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증권의 도달 여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어 보험증권의 송달과 관련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지출을 줄이고, 보험계약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보험증권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국 청약철회 제도 〉
                                                         *자료 : 한국소비자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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