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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언제까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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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6 22:18 최종수정 : 2014-07-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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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언제까지?
#. 50대 연금보험 가입자 A씨는 자신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연금보험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A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대출내용을 직접 지점에 찾아가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인증을 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작 대출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던 것.

사건의 전말은 A씨의 부인 B씨가 빚을 지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려다 A씨 명의의 연금보험에까지 손을 댄 것인데, B씨가 다른 이에게 부탁해 전화로 A씨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을 거쳐 약관대출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와 B씨가 가족관계이고 관리를 못한 A씨의 잘못이라며 고소를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만 보험사 주의조치로 끝났으니 포기하라는 답변뿐이었다.

A씨는 보험사가 거액의 대출을 해주면서 본인에게 확인만 했더라도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과거에도 이처럼 제3자가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은행계좌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약관대출을 받아 문제가 생기면서 보험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별도의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대면이 아닌 전화를 통한 약관대출의 경우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이나 ARS를 통해 등록한 비밀번호 확인 등의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심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등을 거쳐 약관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신분증 발급일자나 통장사본을 통한 추가인증도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가 자동이체 된 통장계좌일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 추가적인 인증이 생략되고 기본적인 본인확인만을 통한 약관대출도 가능하다.

A씨의 경우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에서 이러한 맹점을 노린 범죄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본인확인만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사도 여전히 존재한다. 통장사본, 혹은 계좌정보만 알고 있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례없을 정도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서도 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국민적 불감증은 어느새 의식 속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전에도 대책들은 있어왔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책들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당국은 각 금융사에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인(CISO)를 두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회사정보를 활용해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겸직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는데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태반이다.

결국 ‘유례없다’고 말할 정도의 유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해결 방안이 세워져야 할 때다. 더이상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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