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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가장학금제도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21 19:14 최종수정 : 2014-02-24 09:54

1. 그동안 정부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실제 어느정도나 줄었나요?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방법은 두가진데요, 하나는 실제 등록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하구요, 또 하나는 장학금을 늘려서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두가지를 병행해서요, 등록금은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했구요. 그리고 장학금은 확대를 해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조8천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조5천억원으로 6825억원을 더 늘렸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외의 정부재원장학금하고 교내장학금 2조4천억원까지를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등록금의 약 45%를 지원하게 됩니다.

2. 그러면 실제로는 장학금을 받아야 반값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기준이 중요 할텐데요..

그렇습니다. 못 받으면 반값이 안 되는거지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그중 8분위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분위는 미리 알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구소득 등을 알아야 하는데 신청을 안하면 알수가 없지요. 그래서 장학금은 신청자에게만 주게 돼 있어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약 200여만명 중에서 120만명정도가 받게 됩니다.

3. 그렇지만 아무나 다 주지는 않을테구요, 아무래도 성적도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공부안 하는데 줄 수는 없으니까요. 성적은 80점 이상이어야 하구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금년 2학기부터 1학기 성적이 C학점을 받아도 한번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거의 생활을 아르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다음 학기에 또 학점이 미달하면 그때는 안 줍니다.

4. 그러면 그 장학금은 또 어떻게 나눠서 주게 되나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최고액은 연간 4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공립대의 등록금 수준인데요. 이 금액을 최고로 해서 소득 분위별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는 1분위만 4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분위까지로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분위가 제일 많이 늘어서 180만원이 늘었구요. 6분위는 22만5천원으로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7,8 분위는 소득이 좀 높으니까 늘은 게 없습니다.

5. 그리고 금년부터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생겼는데요, 올해 입학하는 셋째부터는 졸업때까지 연간 450만원범위내에서 등록금을 받게 됩니다. 넷째나 다섯째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지만 조건도 있습니다. 입학연령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구요, 가구소득도 8분위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성적이 80점은 돼야 하니까, 다가구자녀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등록금 걱정은 없게 됐습니다.

6. 그런데 실제 자기 소득분위나 이번에 바뀐 제도를 몰라서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3월 3일부터 다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록금을 낸 학생도 다시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편입이나 복학으로 인한 추가 등록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장학금과 대출신청도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사할때 장학금이 해당되면 장학금으로 주고 안되면 가장 유리한 든든학자금, 그다음엔 일반학자금 순으로 연결을 해 주니까 등록금 대출까지도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학자금은 신용불량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사금융에서 받지말고 한국장학재단에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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