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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가닥’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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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9 22:19

파생상품 매도시 양도차익에 10% 소득세 부과 유력
현·선물간 과세 형평성 논란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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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세부과가 시행될 경우 차익거래 위축 및 이에 따른 가격 왜곡 심화 등으로 확대돼 파생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여야가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17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 과세안을 보면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3%, 옵션 거래금액의 0.1%로 매기고 시행을 3년간 유예하여 2016년초부터 과세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 위축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며 정부안대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과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부여,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 개정안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높고, 그 범위도 넓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방안은 조세저항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이율이 낮은 나성린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생시장에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할 경우 정책 방향성과 부합 여부, 세수 효과,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파생상품거래세부과라는 최악은 피했으나 양도차익과세도 이와 못지않게 파생시장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악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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