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17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 과세안을 보면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3%, 옵션 거래금액의 0.1%로 매기고 시행을 3년간 유예하여 2016년초부터 과세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 위축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며 정부안대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닫기

먼저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부여,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의원 개정안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높고, 그 범위도 넓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방안은 조세저항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이율이 낮은 나성린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생시장에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할 경우 정책 방향성과 부합 여부, 세수 효과,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파생상품거래세부과라는 최악은 피했으나 양도차익과세도 이와 못지않게 파생시장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악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