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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새해 달라진 금융제도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27 11:24 최종수정 : 2014-02-05 22:49

1. 먼저 지난해 경제관련 법률들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내용들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세제지원이 있구요, 경기와 관련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강요를 못하도록 손해배상제도가 시행 됩니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해서도 보험약관을 쉽게 고치구요, 중요한 내용은 맨 앞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서민경제와 급여생활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고쳐집니다.

2. 그러면 제일 먼저 기대되는게 부동산 경기회복일텐데, 그래서 취득세가 영구인하됐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그동안은 9억원 초과와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4%였는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9억원 초과시 3%로 1%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6억원이하 주택도 2%에서 1%로 인하했구요. 그렇지만, 6억원에서 9억원이하주택은 현행대로 2%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자격이 달라졌는데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 졌구요.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금액도 지금보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3. 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좀 바뀌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선 자동차 보험은 외제차 자차보험료가 평균 11%정도 오릅니다. 그동안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는 비싼데 보험료는 싸다고 하는 비난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량모델 34개 중에서 32개가 등급이 올랐구요, 국산차의 경우는 172개중에서 34개만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퇴원 후 재 입원하는 경운데요, 180일만 지나면 다시 입원하더라도 새로 입원한 것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4. 증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먼저 금년 3월 경 부터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영업을 시작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펀드 살 때 냈던 판매보수보다 절반이하로 살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줄은 보수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으로 사는 제도가 생기게 되구요.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는 연봉 5천만원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 현물시장도 3월에 개장할 예정이구요.

5. 그리고 지금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득공제제도가 많이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소득공제하던 제도가 세액공제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했지요. 왜냐하면 고 소득자의 경우는 세율이 높은데 세금낼 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니까, 높은 세율만큼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소득자보다 유리했는데 금년부터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게 되니까 소득간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공제대상을 보면요, 먼저 자녀관련 인적공제가 있구요, 보장성보험료나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같은 특별공제항목이 모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월세소득공제는 세대주만 해주던 공제를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유리해 졌습니다.

6. 그 외에 또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공제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꼈구요. 그리고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도 최대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IC카드가 아니면 ATM현금거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낮아지구요, 일반 대출이율도 최고3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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