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2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은행·저축은행 등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말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고승범닫기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을 무기한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으로 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팅 용역을 준 회사나 밴(VAN·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사도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Smishing·웹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수법)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단속하고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全) 금융회사 임·직원은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고승범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며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금융회사들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