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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정치적 이해의 포퓰리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05 18:44 최종수정 : 2014-01-06 17:07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이자율 인하…정치적 이해의 포퓰리즘
서민금융에 대한 이해 없는 대부업 희생법안

불법사채 양산 및 저신용 유동성 감소 우려

2013년은 대부업계에 있어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감독망 편입의 초석이 다져졌고, 저축은행 인수도 허가됐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위탁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하지만 작년 막판에 국회에서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계는 다시 주목받았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상한금리가 34.9%로 조정됐다. 일몰제로 적용되는 효력 역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시켰다. 이 외에도 등록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내에서 선정되도록 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업법 상한금리 조정은 “정치적 관점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상한금리는 서민금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 서민금융 이용자 2천만명…대부업 이자율 인하 “불법 사채 양산 우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서민금융 이용자는 지난 2012년 기준 187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7~10등급 저신용자가 586만면, 5~6등급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층이 1286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3대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여신업, 대부업)의 저신용층 소액신용대출 잔고는 작년 상반기 기준 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자 수는 364만명이다. 업종별로는 저축은행이 13조6000억원, 122만명을 기록했다. 여신금융은 12조600억원(106만명), 대부업은 7조8000억원(136만명)을 나타냈다.

서민금융 이용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거절 역시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3대 서민금융기관의 총 대출 거절자 수는 165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금융권 대비 저신용 고객이 많은 서민금융기관들이 리스크(연체) 관리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약 10~14%로 파악된다.

이처럼 서민금융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석승 회장은 지난달 26일 결정된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계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대부업계는 최고 이자율 인하가 실시될 때마다 등록업체의 수가 감소해서다.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고 이자율 인하가 이뤄진 지난 4년간 약 9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1만8500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6월 1만5380개, 2011년 5월 1만2800개, 작년 11월 9487개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양 회장은 “채무자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대부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리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서민금융업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면 최고 이자율 인하가 이뤄질 마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줄어들었다”며 “이번 금리인하로 저신용자들의 서민금융 접근권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권 이자 수익 최대 3800억원 감소…“불법사채 단속 강화 등 필요”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업계의 이자 수익이 최대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업체의 수익성은 크게 저하되고 소형업체는 역마진으로 폐업 및 음성화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원가는 그대로인데 이자 감소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대형 대부업체는 관련 내성이 존재하지만 소형 대부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 40곳의 대출원가금리(2012년 기준)는 35.7%다. 대손비용 16.85%, 차입비용 7.40%, 관리비용 6.11%, 모집비용 5.35% 등이다. 소형 대부업체는 40%를 초과한다. 대출원가가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조정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대부업계는 최소 0.8%p의 역마진을 기록하게 된다.

양 회장은 “작년 중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35%대에 이른다”며 “향후 획기적으로 원가를 낮추지 못하는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3년에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 등 등록요건도 함계 강화되면 시장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퇴출 및 음성화가 매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어느정도가 불법사채로 전환될지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저신용자의 자금 유동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익률이 하락한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시켜 저신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대부업계가 저신용자 대출 실행을 과거보다 꺼리게 될 수 있어서다.

양 회장은 “향후 대부업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사실상 일반관리비 및 자금조달비는 낮추기 어렵다”며 “그나마 자구첵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연체율밖에 없는데 연체율을 낮춘다는 것은 기존보다 신용이 우량한 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심사와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안전한 보증부대출과 같은 상품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자율 인하뿐 아니라 다양한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원가 감소가 사실상 힘들어진 가운데 불법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 합법 대부업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 회장은 “사법기관에 불법사채 상설단속반 설치, 감독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등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 외에도 타 금융권 대비 불공정 규제 해소 등 합법 대부업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진출 늘어날 것…“저축銀 인수에 따라 대부업 노하우 전수 기대”

양 회장은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및 타 금융업 진출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러시앤캐시는 이미 중국 진출에 성공했고, 그 외 몇몇 대부업체들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시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는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외 진출이 단순히 글로벌화 관점에서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차별적 규제와 비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 월컴론과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 인수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저신용자 대출사업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저신용자 대출사업 노하우를 저축은행업계에 전파해 수신기능을 통해 현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프로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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