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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환기 어디로 가나 ⑮ ‘실물과 동반 亞시장 특화’ 돌파구 눈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11 22:19 최종수정 : 2013-12-11 22:30

“M&A 사후신고 대상·해외점포 비계량평가 확대해야”
정부 경쟁력 강화방안 불구 민간 “지원강화” 요청 봇물

금융 대전환기 어디로 가나 ⑮ ‘실물과 동반 亞시장 특화’ 돌파구 눈길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풀었던 그간의 정책노력과 더불어 금융한류 확대 비전을 내세웠지만 해외진출 확대 비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 또는 강화해야할 추가 작업이 여럿 있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었다. 일단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M&A(인수합병)때 사전신고 없이 진행한 뒤 나중에 보고만해도 되는 경우를 은행 기본자본 2% 선으로 묶은 것에 대해 투자규모 제한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량지표 위주의 현행 현지화 평가 기준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유예기간 연장 외에 계량지표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진출 등 산업고도화 비전은 업권의 처지와 발전단계에 걸맞은 특화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실물경제 해외진출과 연계하되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는 책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견해도 눈길을 끈다.

이미 금융산업 패러다임이 창조경제 수행에 적합한 방향을 향한 만큼 긴밀하게 발맞춘 대응으로 실물경제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자산축적 및 부가가치 확대재생산으로 나아가는 중책을 금융계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일선 금융회사와 적극 소통에 나서고 금융계는 글로벌 전략, 기업문화, 조직구조, 내부통제 등에서의 인프라 정비 및 역량 고도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또한 거듭 부각되고 있다.

◇ 기본자본 2% 크게 넘지 않는 M&A도 사후보고 허용을

한국금융신문이 꾸준히 제기했던 해외 M&A 사후보고 범위 추가확대와 관련, 은행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수석연구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위의 방안)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회성 차원이 아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금융업권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다각 마련됐으며 금융업의 외연 확대를 지향하며 해외진출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노력 또한 집약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 하에 신설 해외점포 경영 실태평가를 개선하고 현지화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지화 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현행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지역 최초 진출 해외점포(은행)에 대해 현지화 평가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해외점포 설립 및 영업을 위한 M&A, 출자금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던 기존 확정 정책에 더해 해외 금융회사 인수 시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해외법인 자율성 확대와 운영 부담완화 차원에서 각종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했다.

◇ 장기적인 전략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백 연구원은 해외점포 설립 초기에는 재무건전성이 낮게 평가되어 경영실태평가가 불리하게 작용되어 온 점을 감안 유예기간 확대로 보다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에는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로 은행들이 국외에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를 인수 가능하게 되어 경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현재 해외점포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했으나, 해외에서 추가 업무 영위가 허용됨에 따라 해외 수익원 다변화로 유니버셜 뱅킹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긍정적 평가 말고도 “계량지표 위주의 현행 현지화 평가 기준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연장 외에 계량지표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완작업을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M&A에 나설 때 사전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은행 기본자본 2%내에서만 허용되는데, 6월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기본자본규모(13조 2000억원)의 2%가 2636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신흥국의 소규모 금융회사나 가능한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전신고 기준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국내 금융사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아울러 해외점포 운영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절차, 준법감시 시스템 등 조직체계와 진출전략 고도화를 위한 체질 혁신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사 내에서는 해외진출과 현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병행돼야 하고 향후 해외 업무확대에 따른 그룹 차원의 경영지원은 물론 리스크관리 및 본점과 현지 점포 아니면 현지영업네트워크 사이에서 조율해 주는 글로벌 관리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 확대개편과 전문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주문도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연구원은 최근 실물경제와 국제화 격차 축소에다 스스로 성장기반의 외연 확충을 위한 진출 책략 쇄신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이 연구윈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무역수지 흑자지속 등 실물경제 경쟁력을 대외 금융자산의 지속적 확보 노력과 통합하는 방향의 책략 재구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 만큼 국제 진출은 선별적으로 해야 하며 그 중심 권역은 아시아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해외자산 확보와 자산축적을 통한 외환시장 취약 요인 해서 △실물경제 부가가치의 대외적 축적 경로 개척과 확충이 함께 구현되는 금융부가가치 창출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쟁력강화방안이 당국의 시야에서 당국이 방향타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돼 있다면 최근 심화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일선 금융계가 서둘러 실행해야 할 행동과제에서부터 거대 책략에 이르는 현업의 결핍과 필수 내역을 통찰한 것으로 풀이할 만 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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