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총체적 불황에 시달리는 증권사의 체질개선을 염두한 규제완화방안도 발표됐다. 눈에 띄는 대책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진입장벽완화다. 현재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를 그룹별로 합리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단계적 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가 통합되며,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인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M&A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M&A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우선 허용’같은 영업인가 요건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M&A를 추진할 때 연결회계기준 NCR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트에 따라 세분화해 총위험액에 반영된다. 탄력적 NCR적용으로 인수여력이 더 풍부해지는 셈이다.
사모펀드도 웃었다. 금융당국이 ‘한국형 사모펀드’라는 신조어로 표현할 만큼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종류가 많고, 이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체계 등으로 규제차익 발생우려도 있었다.
또 사모펀드진입·설립·운용·감독 전반에 걸쳐 규제가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복잡해 사모펀드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복잡한 규제가 심플해졌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이원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즉 운용목적(전략)이 트레이딩 쪽이면 전자로, 기업가치제고가 목적이면 후자로 카테고리별 투트랙형 규제가 적용된다.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등록제로 전환했다.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사전등록제에 따라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가 불가능했다.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하는 사후보고제로 바꿔 ‘선설립, 후등록’ 구조를 마련했다.
또 부동산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중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증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아진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했으며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