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콜차입규제 최종판, 증권사 등 제2금융권 참여배제
금융당국이 콜차입규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1년 6월 개선안을 시행한데 이어 아예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을 배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금융권의 콜시장배제가 주요 내용인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사 등 2금융권의 콜시장참여의 배제다.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나눠진다. 증권사가 콜차입 차입한도규제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콜시장편중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사태→자산운용사 펀드환매→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시장경색’으로 이어지는 연쇄유동성 위기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당시 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여전히 콜 시장편중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2011년 콜차입강화를 발표했으나 콜쏠림현상해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콜시장의 제2금융권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 김용범닫기

◇ 중소형사 직격탄, 업계 시장재편 가능성도 ‘솔솔’
이번 조치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콜머니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정했다. 단 콜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PD(유동성공급자)역할을 수행하는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의 경우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콜차입 한도규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오는 2015년부터 증권사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됨에 따라 제도시행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2014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상반기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62개, 자산운용85개 등)에서 63개사(은행18개, 외은지점29개, 증권사16개)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운터파트격인 콜론도 강수를 뒀다. 콜시장에서 자금공급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일평균 콜론 운용규모를 총자산대비 2.4%에서 1.5% 이내로 콜론 한도규제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뒤지는 중소형사다. 일부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형사와 똑같은 이자로 콜을 빌린 뒤 이를 장기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 이보다 금리가 높은 국고채에 투자하는 일종의 채권차익거래에 나서 손쉽게 돈을 벌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난립한 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을 염두했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타깃은 콜차입으로 국고채인수 등을 하는 대형사가 아니라 규모가 일정한 차입규모로 채권 아비트라지를 하는 중소형 증권사”라며 “신용도에 따라 차입금리가 달라지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나와 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기대와 달리 이같은 조치의 약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채권전문가는 “중소형사의 경우 콜차입목적은 채권딜링이며 전체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금리차를 챙기겠지만 금리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라며 “게다가 콜금리와 RP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 자금조달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