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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보수 베일벗는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1-17 18:35

연보수 5억원 이사 및 감사대상, 당해 퇴임임원 포함
약 2050여개사, 미기재시 사업보고서작성위반 처벌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조만간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난 14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방안에 따르면 보수공개 대상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에 한한다.

5억원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공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은 현직 및 당해사업연도에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 금액산정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공개)하고, 미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현황을 기재할 방침이다.

보수에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된다. 또 등기임원자격으로 받은 급여 및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수를 공개된다.

보수공개책임의 주체는 보수공개 대상 회사로 정했다.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감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적용대상이며, 금융위는 ‘약 2050여개(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 2013년 4월 1일기준)법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개방식은 현행 공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감원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 준수할 사항에 적용된다”라며 “허위기재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상당히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금감원규정)을 개정중이며 상장협의회 등 의견수렴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각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29일이다.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기재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 말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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