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세부방안에 따르면 보수공개 대상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에 한한다.
5억원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공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은 현직 및 당해사업연도에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 금액산정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공개)하고, 미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현황을 기재할 방침이다.
보수에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된다. 또 등기임원자격으로 받은 급여 및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수를 공개된다.
보수공개책임의 주체는 보수공개 대상 회사로 정했다.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감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적용대상이며, 금융위는 ‘약 2050여개(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 2013년 4월 1일기준)법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개방식은 현행 공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감원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 준수할 사항에 적용된다”라며 “허위기재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상당히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금감원규정)을 개정중이며 상장협의회 등 의견수렴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각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29일이다.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기재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 말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