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방위적 규제로 CP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당국이 최근 CP 유통의 간접적 제한, 주요 투자자의 투자여력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로 그 강도를 높이는 점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계열간 거래집중제한이 주요 내용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권유 :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 권유 금지 △증권발행: 계열사의 주식/채권 발행 시 주관회사 업무 수행이나 최대 수량인수가 원천봉쇄됐다.
지난 1일 시행중인 MMF 관련 유동성규제도 그 일환이다.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되는(MM, Money Market) 일임계약(MMW, Wrap) 신탁계약(MMT, Trust) 집합투자기구(MMF, Fund)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 유동성규제비율, 즉 10% 룰: 잔존만기 1일 이내 자산을 10% 의무보유. 30% 룰: 잔존만기 7일 이내 자산을 30% 의무보유를 적용했다. 신용등급 요건도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로 정했다. 규제시행 이후 MMF시장에서 단기 CP(2~3개월물), 은행채는 매도하는 반면, 초단기국채, 통안채는 매수하는 등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LIG투자증권 유선웅 연구원은 “CP는 회사채보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보다는 특정금전신탁이나 MMF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실제 CP의 주요 투자자”라며 “이번 규제는 이들의 CP 편입 여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로 이들의 CP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기CP가 전자단기사채로 세대교체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발행 잔액기준으로 CP는 40%, ABCP는 51%를 차지하는 반면, 전자단기사채는 약 5.8%에 불과하다. 유선웅 연구원은 “감독당국의 각종 규제책 시행으로 CP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다만 CP 시장의 대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단기금융시장에서 CP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단기사채는 아직 그 위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