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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 부가세, 기업부담·물가불안 키울 것”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0-27 18:52 최종수정 : 2013-10-29 16:29

은행 여·수신 등 핵심업무에 대한 부가가치 정의 어려움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서비스 가격 왜곡·물가 불안 초래”

“금융서비스에 부가세, 기업부담·물가불안 키울 것”
금융·보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수 확대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신, 수신, 환(외국환, 내국환) 등 은행의 핵심업무에 대한 부가가치 정의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래 건별로 부가세를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세수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적용 등을 검토 중인 와중에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 제기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최근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수 확대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부터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 초래, 세제 및 세정 간소화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 및 보험업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55조 7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도 부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그러나 박종상 연구위원은 “금융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폈다.

◇ “B2C거래 과소과세·B2B거래 과다과세 문제” 지적

박 연구위원은 특히 “은행 고유업무인 여신, 수신, 환(외국환, 내국환)에 대한 부과세 과세 방법이 난해하다”고 말했다.“부가가치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대출 금리는 순수이자율과 위험할증률 그리고 암묵적수수료 등을 더해 계산되는데, 여기서 암묵적수수료의 분리가 쉽지 않다”며 거래 건별로 부가세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금융업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다른 재화나 용역에 비해 B2C(은행과 일반고객) 거래 시 금융서비스의 과소과세(under-tax)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왜곡”되고 “B2B(은행-기업고객)거래의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과대과세(over-tax)로 인해 기타 최종소비재의 가격이 왜곡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여기에다 금융기관은 과세거래 및 면세거래를 구분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과다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 “세수효과 불확실, 효율성 측면 접근 필요”

특히 개인고객 거래의 경우 부가세 부과로 인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기업거래의 경우엔 누적효과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일반고객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세수는 최대 1500억원이 거둬질 것으로 추정”되고 기업고객과의 거래는 중간 생산단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누적·환수 효과가 제거되어 세수는 최대 1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거래의 비중이 작을수록 세수효과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수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상대가격 왜곡 제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TCA(Tax Calculation Accong) 현금흐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서 도입한 EU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TCA는 부가세 납세자들의 조세계정 상 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난 1995~1998년까지 EU에서 유럽 6개국 1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험한 바 있다.

             〈 면세 및 과세 금융서비스 해외사례, 과세업무 매입공제액 산정 방식 〉
                                                                 * 자료제공: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 자료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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