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검사 실시’로 심의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여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 전원(6인) 동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촉구했다.
동양그룹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녹음파일도 공개된다.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