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달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저축 수수료의 선급과 분급 비중을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박정훈 보험과장은 “보험업계 및 대리점업계, 설계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며, “업계에서 일부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분급체계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급비율을 5대 5로 정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해, 정책결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리점협회 남태민 본부장은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선지급을 70%로 축소한 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피해분석은 하지 않은 채,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50%로 축소하며 이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계사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35%에 달하는데 7년 동안 수수료를 분급해서 받으라는 것은 설계사들의 소득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설계사 소득감소를 부추겨 대거 탈락을 유도해 개인연금 활성화가 아닌 외려 시장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및 학계에서도 수수료 분급과 연금저축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조정실장은 “분급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금저축 가입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갈하며, “정책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논의의 핵심적 쟁점이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집수수료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은 필요하지만 분급방식을 5대 5로 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알아서 적절한 수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1년에 10%씩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적연금 가입에 있어 모집인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분석과 진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