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그룹리스크 동양證,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자는 ‘안전’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9-25 22:10 최종수정 : 2013-09-26 16:21

모그룹 동양 CP·회사채만기 도래, 유동성확보 우려
고객재산보호제도에 따른 별도예치로 예탁금 등 보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알짜중형 증권사로 손꼽히는 동양증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모그룹이 유동성위기에 몰리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정상 투자자산은 별도의 기관에 예치, 100% 보호되고 있는데다, 동양증권의 펀더멘털도 우량해 투자자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투자자 불안감 증폭, 사흘새 약 4조원 자금이탈

모그룹이 유동성위기조짐을 보이면서 동양증권에 불똥이 튀고 있다. 모그룹인 동양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47위의 기업집단으로 금융부문에서는 동양증권이, 제조업에서 동양시멘트 등이 핵심계열사다. LIG투자증권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시장성 차입금 잔액은 2조3489억원(채권 1조 9165억원, CP/CD 4324억원, 9월초 기준). 이 가운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6241억원이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오는 10월 3499억원의 CP를 갚지 못하면 사실상 부도에 처하게 된다.

현재 동양증권의 대주주는 동양인터내셔널 19.01%, 동양레저 14.76% 등이다. 이들 지분을 동양이 각각 100%, 36.3% 보유한 순환출자구조로 동양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그룹의 정점에 있는 동양이 유동성위기를 겪으며, 우량계열사인 동양증권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에서 지난 23일 9500억원, 24일 2조원, 25일 1조원 등 사흘새 약 4조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증권이 그룹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고객투자자산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고객예탁금 등 투자자산은 제3의 기관에 따라 예치돼 100% 보호되기 때문이다. 단 동양증권이 판매처 역할을 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회사채의 경우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산부채를 파악한 뒤 선순위채권 금액에 따라 배당돼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금융투자상품 고객재산보호제도로 위험발생요인 제거, 펀더멘탈도 우량

고객재산보호제도를 적용받는 투자자산(금융투자상품)을 보면 위탁계좌·CMA·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 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남은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따로 예탁한다. 펀드도 고객자산은 수탁사인 은행에 별도로 보관한다. ‘고객자산의 별도예탁’이라는 고객재산보호제도로 위험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예탁의무가 없는 ELS도 부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최근 현장점검 결과 ELS·DLS의 경우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떼내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 자체로 떼놓고 보면 부실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증권사의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잣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336.1%로 업계 10위이며 이는 금감원의 경영개선조치의 카트라인인 150% 미만보다 두 배가 넘는다. 때문에 이번 사태로 동양증권 고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김건섭 부위원장은 “동양증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심리적 영향은 있으나 제도적으로도 금융투자상품의 고객재산보호제도에 의해 고객자산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도 “동양증권은 우량 회사”라며 “고객이 크게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자회사인 동양증권이 관리종목편입,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높지않다. 현행 규정상 당해법인이 아닐 경우 대주주의 부실문제만으로 퇴출관련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심사부 관계자는 “관리종목편입,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라며 “규정상 대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당해법인이 우량하면 퇴출제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금융투자상품의 고객재산 보호제도 〉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