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주의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9-25 21:46

속칭 통대환대출 관련 피해 ‘소비자 경보’ 발령
“불법 사채자금 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 발생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 자격 기준 강화 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주의보
<사례 1>

수년간 연 이자 20~30%대의 카드빚으로 생활비를 융통해온 자영업자 안홍기(가명·45)씨.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6개 금융회사에 총 5000만원의 빚을 진 신세가 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드립니다’는 글을 남긴 한 시중은행 대출중개인에게 연락을 했다. 대출중개인은 “내 친구에게서 돈을 꾸어줄 테니 우선 대출금을 갚아라”라며 “빚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를 테니 저금리로 다시 은행 돈을 빌려 3일 안에 나와 친구에게 원금의 10%(500만원)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안 씨는 금융회사 대출금을 갚은 뒤 신용등급이 오르자 연 13%의 은행 대출 6500만원을 받아 대출중개인에게 빌린 돈 5000만원과 수수료 5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돈을 꾼 지 3일 만에 수수료 500만원을 준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출중개인이 사채업자와 짜고 벌인 속칭 ‘통대환대출’이라는 신종 불법사채였다.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신청기준이 다음달부터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접근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이나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하다고 오판하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고금리대출 몽땅 저금리로…” 불법 사채알선 기승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신고는 지난해 3분기 2616건에서 올해 1분기 437건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961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프 참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조사실 민원조사1팀 성수용 팀장은 “지난해부터 정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단속망을 피해 불법 변종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는 정부가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과 같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강화한 것을 악용한 사기가 눈에 띈다. 상반기에는 저신용자에게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 30%대의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한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유도해 자기 돈을 갚도록 하는 사채업자 사례가 거론되는가 하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한 뒤 수수료를 챙기려는 대행업체도 있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통대환대출은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연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현혹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연 20~30%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시중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캠코 서민금융총괄부 서민금융팀 김정훈 팀장은 “바꿔드림론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 전환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일단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채업자나 브로커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통대환대출의 수수료가 3일간 10%라는 것은 함정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얼핏 괜찮은 제안인 듯하지만 자칫 빌린 돈과 수수료를 못 갚으면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근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이 때문에 다중채무 이력이 있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다시 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 성수용 팀장은 “통대환대출과 같은 사채를 써서 대출금을 갚았다가 은행으로부터 재대출을 거부당하면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채업자들이 곧바로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려 결국 1년이 지나면 원금의 5~10배가 되는 이자가 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준 강화

이처럼 속칭 ‘통대환대출’이라는 신종 불법사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취약계층이 고금리 덫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의 조건이 다음달 부터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장일각에서는 대부업체나 캐피탈 업계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빌린 서민이 있다면 가급적 이달 내에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캐피탈회사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신청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캠코가 운영해왔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신청조건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다시 캠코가 운영하면서 신청기준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캠코 김정훈 서민금융팀장은 “오는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이 2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바꿔드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인터넷으로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이 기간 내에 도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신청 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또 상환하지 않은 연체 채무로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보증이 제한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로 바꿔드림론 심사기준을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3만 2151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바꿔드림론 신청조건을 계속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