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가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해촉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을 제작, 24일부터 각 손보사 설계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각 사항별로 삽화가 삽입되어 있어 설계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설계사 스스로 계약내용을 확인토록 했다.
한편, 손보사들도 설계사들의 위탁계약서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담당자들에 대한 위탁설계서 관련 교육(위탁계약서 가이드북 배포 등)을 실시해 위탁계약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담당자의 위탁계약 설명의무를 강화해 설계사의 보험모집 준수사항 및 세부조항 등의 이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사 민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