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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법안 지연, 금융계만 속탄다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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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04 22:08 최종수정 : 2013-09-09 18:30

6월 정무위 가결 불구 비핵심 DTI명문화 놓고 갈등
장기자금 젖줄에 대출 새바람 ‘학수고대’ 목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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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말단적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커버드본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계와 잠재적 수혜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발행 기관들은 낮은 이자율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절차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정무위 통합 조정안(이하 대안)이 합의 의결됐지만 아직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법안에 DTI 기준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안+의원 발의안 통합조정 주요 내용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6월 26일 정부안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현재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자산과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해철 의원이 법안에 DTI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이날 정무위는 DTI 기준을 70%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9월 4일 현재까지 이 문제를 놓고 양 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 vs 전해철 의원 입장차는?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법안에 DTI 기준을 수치화하면 발행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은행 등 금융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쪽에서는 DTI 기준을 60%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TI 기준을 60%로 정할 경우 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이는 이자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현재 DTI 현행 규제 등의 자료를 보며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금융위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엔 아예 DTI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DTI 조건을 60%로 내걸게 되면 커버드본드 시장 풀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발행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발행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상정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등 입법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버드본드 개념 및 기대효과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때문에 채권 발행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힌 자산(기초자산집합)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을 수 있고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발행 기관들은 낮은 이자율로 지속적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단기·변동금리 가계부채에서 장기·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에 커버드본드 법 통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금융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내용 말고도 제도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들로서는 장기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며 가계부문은 장기 대출 제도 안정에 따른 취지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본드 활성화 촉진 방안” 병행돼야

특히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LTV 비율과 같은 자산의 우량성 요건 외에도 DTI 규제와 같이 자금을 장기화시키고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리스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DTI 규제와 커버드본드 입법 의견 상충 내용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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