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 수리비는 외환위기 이후 외제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료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데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업계 및 자동차업계, 정비업계, 부품생산공장 등 여러 이익관계 및 관련부처가 얽혀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 등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제도적 움직임 역시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체부품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 이달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외제차 수리비 감축을 위한 해법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합리화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비순정제품(Non-OEM)으로 불리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통망과 독립정비업체 및 유통망 간의 상호거래 제한을 완화해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업체들의 부품생산을 위한 디자인권(의장권) 등이 고려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성화에 앞서 순정부품(OEM)과 비순정품(Non-OEM)이라는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어 용어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이어졌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팀장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 순정품(OEM), 비순정품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품질확보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민·관·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쟁체제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의장권(디자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품에 대한 철저한 인증제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어느 한 측면이 아닌 다방면의 고려와 논의, 해법마련이 함께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및 수입차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어 관련업계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