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커버드본드 법안 지연 불구 기대감 높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904215536126696fnimage_01.jpg&nmt=18)
“제도기반 확충 더불어 가계부채 안정화정책 병행 바람직”
나라 경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커버드본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과 금융계는 법제화를 앞당겨야 할 뿐 아니라 전후방 제도적 손질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동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다.
이 본드에 투자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 장치를 특별히 갖춰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존 금융자산 처리와 다른 권한과 의무들이 엮이는 만큼 기존의 법률로는 아무 것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야 했다.
국내에선 정부가 냈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전해철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 했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이름은 정부를 따른 상태의 법안(이하 정무위 대안 또는 대안)이 지난 6월 26일 가결돼 가을 국회에선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엽적인 내용 때문에 법사위에 넘기는 일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를 통해 1차로 합의에 이른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현재 법안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거나 담아내지 못했지만 추가로 도입하거나 모색해야 하는 과제들 또한 여럿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일선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정무위가 도출해 놓은 대안 수준에서 입법절차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정부 입법안+의원 발의안 통합조정한 결과 충분히 훌륭
법률 보장없이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발행했을 땐 담보자산으로 더 많이 투입하고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탓에 쓰이는 비용이 비싸게 치었던 적이 있다. 반면에 주택금융공사가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 3월 등 세 차례 발행했을 땐 완전히 달랐다. 공사의 공신력에다 공사법이 발행을 뒷받침해주자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발행조건 역시 호쾌한 기록경신을 이었다고 한다.
시중은행 한 간부는 4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국회 정무위가 합의한 수준이면 커버드본드 발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대부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즉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기만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관련 보고서를 낸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국채 수준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적은 국내금융기관에 순기능을 가져올 것”인데다 “법제화 커버드본드는 발행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안정적 투자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계와 전문가들이 입 모아 기대하는 이 제도 도입 효과는 가계부채 상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은이 집계한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가 980조원으로 사상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터여서 더욱 절실해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다시 늘어났고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아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8할에 이른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우환덩이.
정무위 대안대로 통과되고 나면 금융회사들이 장기자금을 끌어와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훨씬 좋은 조건으로 확대할 수 있다.
◇ 되살펴 보는 정무위 대안① 발행 금융사 요건부터 탄탄
일단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비은행 금융회사 가운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도록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충족해야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사 가운데는 자본력과 건전성이 공인된 대형사로 참여가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자산 풀은 △기초자산 △원리금 상환용 유동자산 △기타 자산 등 세 갈래로 나눈 가운데 기초자산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 등 초우량 자산들이 꼽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0%가 넘지 않도록 위험관리요건을 까다롭게 정했다. 그런데 LTV 요건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요건 역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둘러싼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와 입장차가 드러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담보자산 평가총액이 발행채권의 105% 이상 유지하도록 했고 채권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산감시인을 선임, 감시인이 자산 회계감사, 자산 적격 요건 및 초과담보율 유지 여부를 살피게 했다.
◇ 되살펴 보는 정무위 대안② 투자자 위한 안전장치 듬뿍
담보자산이 우량하면서 동시에 발행한도 역시 무한정 열지 않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에 견주어 8%이하 범위로 대통령령이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설사 채권을 찍은 금융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에 대한 수탁관리인 선임이나 변경을 금융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본격화 하더라도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안전을 확보한 게 돋보인다.
여기다 채권자가 담보자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도 채권을 다 돌려 받지 못하면 채권을 찍어 낸 금융회사의 다른 일반 자산에까지 변제청구할 길을 터 놓았다.
변제청구는 주택대출채권은 직접 대출 원리금을 받아 내거나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 근저당권부채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만 커버드본드 피담보채권은 원본 확정 없이도 담보자산인 주택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이 자산감시인에게 모두 이전될 수 있도록 했다. 담보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담보채권 확정절차 생략으로 통지업물를 간소화 할 수 있고 주택대출을 빌린 소비자로서는 근저당권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 제도 안정과 차입자 보호할 보완과제 늘어나
커버드본드 발행 길이 열리면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부담을 줄인 조건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채찍질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LTV로 자산의 우량성 요건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DTI 규제처럼 자금을 장기화시키고 차입자 상환능력에 걸맞은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심사를 의무화 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특히 DTI 규제요건을 법안에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처럼 미리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계약을 투자잦와 맺은 뒤 이에 맞은 주택담보대출 모집에 나섬으로써 본드 발행금리 수준에 걸맞도록 가산금리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그는 제시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사는 다른 대출채무자에게 저금리 조달에 따른 저금리 대출 전환 또는 신규 대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본드 발행에 나섰던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경우 본드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추가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겨냥,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의 구조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DTI 심사 대상을 늘리는 것은 고정·장기·비거치식 대출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귀띔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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