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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차단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9-04 21:35 최종수정 : 2013-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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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 간 결제대행업체(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깡 사례가 잇따르는데다가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과 함께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오픈마켓이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의 카드깡은 적발된 것만 올해 24건, 금액으로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1년간 286억원의 불법 카드깡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에서의 신용카드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 파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카드사에 지도하고, 카드사가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제공하게 한다.

금감원은 국세청, 카드사 등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카드사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카드깡) 적발 현황 〉
                                                                 (단위 : 천건, 억원)
(자료 : 각 카드사 자체 적발금액 취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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