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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시세조종행위 성행 ‘투자주의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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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2 15:09 최종수정 : 2013-08-22 17:34

거래소 시장감시위 9개 계좌군 21종목 발견, 단주주문연속 반복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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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주문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초단기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시장감시활동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2일 반복적인「초단기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계좌(군)가 동 행위로 의심되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는 일정수량을 미리 매수한 후,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한 후, 다른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수종목에 걸쳐 박리다매식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단기 시세조종행위 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 계좌(군) 다수를 발견했다. 그 결과를 보면

그간 수차례의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9개 계좌군이 21종목에 걸쳐「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중 위반내용이 심각한 1건(컴퓨터 고유식별번호룰 수시로 변경해 가며 시세조종주문 제출)은 소위 Fast-track을 통해 검찰에서 당해 행위자를 구속한 바 있다.

이들 계좌군은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다수종목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폭의 시세를 상승시킨후 미리 확보해 놓은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단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된 매매종목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은 타종목에 비해 유통물량 및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매참여 개인계좌수가 많아 단기간 집중매매를 통해 쉽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었다.

시총평균은 약 890억원(유가 전체평균의 1/10, 코스닥 전체평균의 2/3 수준)으로 불공정성 매매양태 개연성이 높은 계좌의 경우 대부분 다수 계좌가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며, 일중 매수물량은 당일 전부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양태를 보였다.

거래소 시감위는 이러한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할 수 있는「행위자【(계좌(군)】중심의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 결과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집중분석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투자자들께서 특별한 호재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며(호가주문현황 제공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시세상승에 현혹되어 매매에 참여할 경우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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