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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불법행위 방지 동시 추구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8-19 08:09 최종수정 : 2013-08-20 17:39

금융감독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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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불법행위 방지 동시 추구해야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서민들 고통 가중시켜”

정부 돈 투입 없는 現서민정책금융, “올바른 방향”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들도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운영되고 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선임국장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 행위 역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불법 사금융 단속에 힘쓰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대포통장 등 금융권의 불법행위 단절 역시 서민 지원책이라는 얘기다. 이달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 지난 12일 기준 대부업계 대출금액의 약 61%를 차지하는 62개의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상태다. 양 선임국장은 “지원뿐 아니라 불법행위 근절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채권추심, 대포통장 적발 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금융행위 방지에 집중…“관련 금융교육도 적극 실시돼야”

양 선임국장이 현재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은 불법금융행위 방지다. 불법채권추심으로 대표되는 불법금융행위가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시 중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가장 눈에 띠는 문제다. 고금리 대출 및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이 불법사금융의 주 내용이다. 피싱사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서민금융상품의 원활한 발전과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며 “불법사금융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싱사기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결국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불법금융행위”라며 “불법사금융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달된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에서는 불법 및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금융지원책과 가장 대립을 이루는 곳 중 하나는 대부업체다.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대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은 대부업체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양 선임국장은 “등록 대부업체는 법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불법 및 무등록 대부업체들로 금감원은 향후 경·검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검사를 실시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피싱문제도 심각하다”며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법의 피싱이 이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뿐 아니라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불법금융행위 피해자들은 금융에 무뇌한이 아니라 일정정도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한마디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작년 4월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13만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만5000건에 대해 수사기관, 캠코 등에 통보 조치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336억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24억2000만원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 및 반환 조치를 실시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신고제보된 8건에 대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불법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광고 등을 적극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에 불법사금융 센터를 설립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13만건의 신고를 받았다”며 “합동단속이라는 수단을 통해 불법금융행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추심 횟수 자율적 조정 유도…대포통장, “사전 검열시스템 도입 필요”

최근에 발표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하 추심 가이드라인), 대포통장 실태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특히 추심 가이드라인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횟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업계 의견 수렴 및 일부영역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선임국장은 “업계와 공동 TF에서는 추심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횟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며 “그러나 독촉횟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우선 금융사별로 자율적으로 횟수제한을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추심횟수를 제한한 곳은 호주 외에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계에 규제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기반이 마련되면 추심횟수를 3회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각 금융사가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보완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통장(카드) 대여·양도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선임국장은 “대포통장이 농협에 많은 것은 점포가 각 지역별로 퍼져있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은 금융에 대한 인식도 매우 약해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개설시 사전 검열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도 대포통장 근절에 어려움이다”며 “미국의 경우 통장계좌 개설 목적, 자금 출처 등 개설자 정보 확인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민정책금융 확대 긍정적…“정부자금 투입 방지해야”

現서민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사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실적이 전년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것. 이는 금융사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의 결과로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이 서민을 위한 주요한 금융지원 제도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와 달리 정부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점 또한 주된 장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서민정책금융 중 새희망홀씨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 대출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햇살론은 보증부 담보대출로 95% 보증이 들어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 선임국장은 “새희망홀씨의 경우 은행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은행에서 자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며 “결국 은행이 자체 수익으로 새희망홀씨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희망홀씨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정부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라며 “햇살론의 경우 보증부 담보대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취급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자금 투입 없이 민간 금융사에서 서민정책금융 리스크를 떠않는 구조는 국내 서민금융 지원책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에 은행 등 민간사에서 적극 나서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국내 서민정책금융이 고무적인 것은 해외와 달리 정부가 아닌 민간금융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이라며 “정부 투입자금이 없다는 것으로 관련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들은 서민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을 위해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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