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결제 시 건별 이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해 30만원 이상시 0.5%, 30만원 미만시 0.3%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또 기업은행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도매상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이 카드를 이용하는 소매상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9월 중순 남평화시장과 동평화시장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전통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전문 전통시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