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는 향후 들어올 보험료(Cash in)와 나갈 보험금(Cash out)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실제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투자수익률, 계약해지율, 지급여력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 이후 각 요소별 손익계산을 통해 이를 다시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재량권이 필히 요구되는 제도다. 그러나 이점이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충됨에 따라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 “완전한 모습의 CFP 구현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CFP 자체가 보험료 산정에 있어 보험사의 재량권 및 자율성을 강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해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보험료 인상·인하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CFP 제도의 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 변화될 부분은 아니지만 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반증으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쉽사리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매 상품개정시마다 손익분석과 통계치가 쌓여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험료 다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CFP는 여러 요소들이 가격요소와 평가요소에 반영돼 보험료에 적용, 나중에 손익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적당히 분류해 가격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선순환이 잘 돌아가려면 재량권이 상당부분 위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의 규제를 동일하게 가면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격등락이 클 수 없고, 도입취지의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체력 약한 중소형사는 불리?
이와 관련, 차후 가격경쟁력 면에서 중소사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향후 가격을 두고 경쟁이 붙으면 체력이 되는 대형사들의 경우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대형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형사들이 가격을 내릴 경우 중소사들의 영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이 부담이 커질 것에는 동감하며, 일부 시장파이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급격히 내리는 보험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보험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형사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사간, 또한 중소사간의 싸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감독당국과 시선 엇갈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CFP도입은 국제기준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일환이며, 보험료 산정에 여러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이지 보험사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료 산출방법의 차이이지 보험료 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아 보험료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익부분에 대한 판단이 더욱 명확해지다보니 손실과 이익부분에 대한 조절을 통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대형사에 유리하고 중소사에 불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료 산출방법의 차이일 뿐 중소사들이라고 해도 자신에 맞는 영업전략이나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험료에 반영, 각사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