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농협은행 임직원은 1년 동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금융점포망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날 신충식 은행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임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교통법규 의식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려면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실천에 성공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