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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울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MOU'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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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31 10:25 최종수정 : 2013-08-13 18:09

농협 임직원들 무사고·무위반 서약 및 실천 다짐
/1년간 실천 성공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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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울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MOU'
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은 3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과 법질서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에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거나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임직원은 1년 동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금융점포망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날 신충식 은행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임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교통법규 의식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려면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실천에 성공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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