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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부가가치세 물리면 보험료 상승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25 00:29 최종수정 : 2013-08-17 23:23

소비자에 최종 전가되는 간접소비세 효과
‘회사 영업비용 vs 본질적 서비스’ 관건

세수확대를 위해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한다는 정부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자 보험권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으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수수료는 보험사의 본질적인 영업비용으로,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조세재정연구원(前조세연구원)은 공청회를 열어 금융서비스에 부가세를 물려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정부출연의 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의 세제개편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가세 면세범위 감축과 법인세의 점진적인 완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비과세 혹은 세금감면 부분을 축소하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 수수료에 부가세 붙이면 보험료는?

일단 금융서비스에서 예시로 나온 부분은 은행의 ATM서비스, 재테크 및 투자자문서비스, 금융리스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최대 6000억원(최종소비분 2000억원+누적효과세수 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전망된다. 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과 펀드변경, 보험판매가 거론됐다. 실제로 보험에서 수수료가 창출되는 서비스는 판매와 유지에 관련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다. 이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부가세(VAT)는 1977년 도입된 간접소비세의 일종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조세부담이 거래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보험사)로부터 최종소비자(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성격을 가졌다.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판매초기에 주는 수수료와 이후에 지급되는 유지수수료가 그것이다. 이 수수료들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율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 및 금리인하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길 때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절감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해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에 부가세를 물리면 당연히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 보험수수료는 ‘본질적 서비스’인가?

보험의 어떤 수수료에 부가세를 과세해야 하는가란 부분도 쟁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과 기재부는 ‘본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용역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본질적인 서비스냐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세법 시행령을 보면 면세되는 금융서비스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아주 본질적인 서비스만 빼놓고 나머지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중장기적으로 금융본연의 기능이 아닌 서비스에는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의 수수료는 고객이 요청한 업무의 대행서비스라기 보다는 영업비용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 등이 ‘찾아오는 영업(인바운드)’ 중심이라면 보험은 ‘찾아가는 영업(아웃바운드)’이 주류다. 보험사에서 설계사채널 등 모집조직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거론된 은행의 ATM 수수료나 증권사의 거래대행수수료는 금융사가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받는 수수료다”며 “반면에 보험의 수수료는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표 자료에 세부적인 과세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확신할 수 없지만 보험수수료에 부가세를 물리면 영업비용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형국이 된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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