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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부터 해마다 경영실태 평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17 21:42

2~3년 주기 종합검사서 분리 위해 시범 운영
수검자료 미리 받는 등 수검부담완화도 꾀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부 대형은행은 정기 종합검사와 따로 해마다 경영실태평가를 받게 된다. 대형금융회사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는 주기는 은행과 보험사가 2년, 금융투자사가 3년에 한 번 인데 이 때 함께 진행했던 경영실태평가를 앞으로는 해마다 따로 진행하기에 앞서 대형은행부터 시범실시 하는 성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해마다 따로 해 본 뒤 종합검사와 떼어내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권역 대형 금융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법규 위반 적발 중심이던 건전성 감사의 초점을 경영진단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성격으로 전환하고 검사팀별 전담분야를 확정한 가운데 외부전문가나 우수 퇴직직원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 때만 되면 저인망식 점검과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 검사에 주력하고, 여기다 검사 진행 후 수검 금융사가 검사국장을 만나 추가 소명과 고충 토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 검사부담 완화 컨설팅형 모색으로 혁신 표방

금감원은 18일 “금융사 상시감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첫 번째 결과로 검사관행 및 방식의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문성은 높이고 △건전성 검사는 강화하는 대신 △금융사와 협업·소통하는 검사에다 △수검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건전성검사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인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전환하되 일부 대형은행 먼저 시범실시를 거쳐 정착을 시킨 다음 다른 권역 대형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성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사 경영과 관행 개선 유도보다 법규 위반 여부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경영진단 등 컨설팅 형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재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금융사 스스로 내부감사로 치유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검사 후 금융회사 쪽에서 검사국장을 만날 기회를 주되 현장 검사를 맡았던 인력을 배제해 금융사 쪽 견해와 소명을 한 번 더 살피게 한 것도 소통을 겨냥한 개선안이다.

◇ 검사 처리 제재 기간 및 감독기구 분리 때 수검부담 완화 미지수

수검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착수 전 대부분의 자료를 미리 받은 뒤 현장에서 자료 또는 면담 요구는 엄격 통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금융사 입장에선 주목된다.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수시로 파악된 정보와 수시 투입되는 부문검사나 특별검사 과정에서 건전성 및 경영상태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늦춰 줌으로서 금융사에겐 수검부담을 줄이고 감독원으로서는 검사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책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 반대로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발견되면 기관제재를 함께 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소비자보호관련 검사는 강화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사결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여하에 따라 효과가 소멸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된 가운데 2원화된 감독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부담 완화와 신속한 처리 등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해 질 전망이다. 소비자보호기구가 금감원 검사일정에 대부분 함께 하는 공동검사 위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금융사로서는 두 개의 감독기구에게 설명하고 소명해야 한다. 이들 기구가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을 일이 생기면 금융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사관행과 방식 혁신은 커녕 수검부담 증폭 효과만 체감될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이번에 검사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인 종합검사 150일, 부문검사 122일 등을 준수하고 제재처리 업무도 단축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위에 제재심의위가 설치되는 경우 역시 실제 수검 금융사 입장에서 최종 제재 확정까지 겪게되는 시간적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 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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