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반 국민들이 수표를 취급할 때 이번에 발견된 위조수표와 동일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과 다른 수표의 경우에도 이서 또는 신분증 확인을 철처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견에 따른 대응’ 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발견된 위조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 및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 최신 수표감식기로도 판별이 어렵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