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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사-정비업체간 ‘상생협력’ 추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17 21:28

과잉수리 문제 해결 및 고객부담 축소 기대
‘메리츠-경기정비조합 MOU’ 우수사례 선정

정부가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상생협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메리츠화재,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3자 간 ‘자동차보험정비정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정비업체간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정된 우수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등 갈등을 종식시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사례로 메리츠화재와 경기도정비조합을 꼽았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며, 성과를 도출한 국내 첫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양사의 협약은 △에코-리사이클(Eco-Recycle)부품 사용 활성화 △OE(공조)부품 사용권장 △우수정비기술료 지급 △수리비 프로세스 개선 및 공동교육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경기정비조합에 중고재생부품 사용 등을 활성화하는 신(新)녹색정비기술과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제공하고, 경기정비조합은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해 수리비를 합리화하고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 수리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인증한 16개 Eco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는 부품인증업체와 고객, 정비조합에게 순정품 가격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고객과 정비조합은 직접적인 비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도 순정품 대비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OE(공조)부품 5가지 역시 순정품 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을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과잉수리의 대표적인 4개 부품(범퍼, 헤드램프, 테일램프, 휠)에 대해 교환이 아닌 복원을 할 경우 규정된 정비공임 외에 별도의 우수정비기술료를 지급해 작은 흠집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환하는 등의 과잉수리를 막았다.

또 양사는 공동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수리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공동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지급기준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간접손해 과잉청구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공장에 신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 루트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과잉수리가 줄어들어 정비수가 분쟁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고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녹생성장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선진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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