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파생시장의 위험관리강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험관리의 집중대상은 알고리즘거래다.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했으며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해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계좌, 전용프로세스 ID 등 위험관리·비상연락에 필요한 정보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알고리즘매매의 주문도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뀐다.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도입으로 계좌주문착오해도 추가확산이 방지된다.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제출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잠재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했다. 예컨대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그 한도는 상승/하락방향별 7500델타, 알고리즘계좌가 아닌 경우 상승/하락방향별 1만5000델타로 정했다.
이밖에도 체결율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이 부과된다.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계좌가 대상이며 부담금은 기준 초과시 일 100만원(월2회 면제가능)이다.
한편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강화에도 나선다. 알고리즘거래 사고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현행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회원이 지체없이 주문 접수 거부키로 했다. 또 장중급등락에 따른 미결제위험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중추가증거금제도가 도입되며,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후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증거금 제도도 사후증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반면 이같은 규제에 미국달러옵션은 예외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방식을 실물인수도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또 현금결제에 따른 실물 확보부담이 경감된 만큼 최종결제일을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로 단축(현행 T+2일 → T+1일)했으며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도 현행 11:30분에서 15시로 연장했다.
한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자율적 신고는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했으며 나머지 개선방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