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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고금리 대출에 메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7-10 21:35 최종수정 : 2013-07-12 18:58

11일부터 ATM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의무화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 고금리 이용고객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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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고금리 대출에 메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금리 인하 정책과 달리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표적 고금리 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규제에 나섰다. 우선 오늘(1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ATM화면에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경고 문구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율 안내하는 것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로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방침이다.

◇ 현금서비스 고금리 회원비중 높다

카드사들이 점진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10명중 4명 정도는 여전히 연24%이상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카드사가 공시한 ‘이용 회원’ 기준 현금서비스 회원 분포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연24%이상 30%미만의 금리 구간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회원 비율은 국내 전업 카드사나 겸영 카드사에 비해 씨티은행이나 한국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이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씨티은행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00명 가운데 57명은 연26%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24%이상 26%미만의 이용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고객도 21.27%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해 볼때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78.1%가 연24%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SC은행 역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고객 중 83.9%가 연22%이상 연 24%미만의 금리를 내고 있고 12.1%는 연24%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서는 지난 4월 전업사로 출범한 우리카드가 고객 절반이 연24%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 카드사에서 연 24%이상 연26%미만 금리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회원 비율은 43.6%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높았다. 연 26%이상을 내는 고객비중도 6.8%나 됐다. 전업 카드사 맏형격인 신한카드와 2위 카드사인 KB국민카드도 연 24%~연 30%미만 금리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회원 비율이 44.71%, 44.51%로 나타났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최고금리 구간인 연28~30%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비율이 22.37%로 국내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밖에 삼성카드는 41.62%, 현대카드 37.84%, 롯데카드 35.33%, 하나SK카드 24.95% 등의 순으로 고금리(연24%~연30%미만 적용회원 비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용회원’ 기준 공시는 ‘직전월 중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적용받은 금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회원 40% 정도가 연 2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받은 반면, 연 10%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회원은 극소수에 그쳤다.

신한카드(1.86%)는 1%대에 그쳤고, 우리카드(2.18%), 삼성카드(5.23%), KB국민카드(6.32%), 현대카드(6.94%), 하나SK카드(9.13%) 등도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10% 미만 수준에 그쳤다. 롯데카드만 유일하게 10%(14.64%)대를 기록했을 뿐이다.

◇ 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제도 시행

이처럼 카드사들이 고금리 장사를 지속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11일부터 ATM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 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오늘(11일)부터 26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카드사별 ARS나 홈페이지의 경우 1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 2팀장은 “현재는 신용카드 회원이 ATM이나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난 2월부터 카드사와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씩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왔지만 현금서비스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김호종 여전감독 2팀장은 “사채업자가 아닌 이상 대출금리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카드사들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잇따른 옥죄기에 울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강화되면서 카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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