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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입원률 82.1%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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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3 21:51 최종수정 : 2013-07-08 14:50

보험사기 관련 도덕적 해이 여전
충돌예방시스템 도입 등 방안모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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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사고인데도 입원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정도를 분석한 결과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염좌 및 좌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 상해가 전체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입원율이 82.1%로 건강보험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 기준 8~9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3601억원이며, 이중 2195억원이 입원관련 담보에서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해등급 8~9급의 평균 입원일수는 5.6일인데, 동일사고로 인한 생명·장기·상해보험 등 타보험의 보험금 수령횟수가 많을수록 입원일수도 증가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 평균 16.8일을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 감소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자율적용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정태윤 통계정보서비스실장은 “자동차사고 경상피해환자의 입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충돌예방시스템 장착 차량의 통계분석 후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충돌예방시스템 장착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속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추돌사고 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나 부상을 허위·과장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는 선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돌예방시스템(Crash Avoidance System, CAS)을 갖춘 지능형 첨단 안전자동차의 보급은 저속 충돌사고를 예방해 8~9급의 경상 피해에 대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입원율 비교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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