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는 ‘회사채펀드 활성화와 채권시장 수요확대’로 자본시장연구원측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회사채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회사채펀드는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계의 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회사채펀드의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회사채시장 발전에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회사채펀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펀드신용평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신한금융투자 강성부 팀장은 “국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 자본조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와 같은 구조화와 함께 하이일드펀드 등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회사채펀드를 유전·선박펀드처럼 분리과세혜택의 부여로 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는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이일드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라는 혜택은 동일한 세전이익률이 달성되는 경우에도 세후적으로 매우 큰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제지원은 매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이도윤 본부장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채펀드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회사채펀드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사채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협 채권부 성인모 부장은 “사실상 회사채시장에서 중견기업 비우량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의 활성화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정책자금이 회사채인수는 단기적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회사채펀드에 분리과세혜택 등을 부여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윈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지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전체 채권시장안정화와 경기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뒤 당국끼리 협의를 거쳐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