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일)부터 약 2주간 대출모집인을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7곳과 할부금융사 6곳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중개인이 대출 중개 때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저축은행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7.96%, 할부금융사는 5.29%였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시행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실 금감원이 이번 점검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12일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챙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역시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과다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황남준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팀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금리 인하 요인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4.2%포인트 인하했다. 할부금융사 19곳은 평균 금리를 중고차할부는 6.5%포인트, 신차할부는 2.4%포인트, 가계신용대출은 3.4%포인트 낮췄다. 금감원은 선두 업체의 금리 인하에 따라 중소형사도 대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