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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 원년…가계빚 ‘단비’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6 22:44 최종수정 : 2013-06-26 23:00

커버드본드 법 정무위 통과, 9월 정기국회 희망 쑥
“장기 고정금리 대출확대 등 시장성숙 시너지 기대

커버드본드 발행 원년…가계빚 ‘단비’
금융시장 안정과 조달구조를 선진화할 커버드본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 관련기사 2면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렇게 조달 된 장기자금을 단기·변동 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돼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않아 이번 6월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9월에 통과된다면 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긴 만큼 이르면 12월중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가계부채 구조 개선 강조한 ‘커버드본드 법’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지난 2월 5일 정부가 내놓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2013년 5월 28일)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반영된 것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때문에 채권 발행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힌 자산(기초자산집합)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을 수 있고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 기관들은 낮은 이자율로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어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 등의 국내 장기채권 수요 충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확대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돼 가계부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커버드본드 기대효과는?

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를 포함해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하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은 최소담보비율 105%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 종류는 국가 및 공공 기관의 대출 채권, 선박과 항공기 등 우량 채권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인 대출, 현금이나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CD), 3개월 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평가 총액 10% 이내)도 가능하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과 발행시기, 총액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범위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커버드본드가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돼 오는 2015년 도입되는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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