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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발행·공시규정 ‘손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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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9 22:12

코넥스 전매기준미적용 등 규제완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한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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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상장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손질된다. 코넥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지난 19일(수)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미적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된다. 단 지분증권의 경우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넥스 상장법인 발행공시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했다. 적격엔젤투자자의 기준도 정했다.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엔젤투자자 중 투자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넥스시장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확인)한 자가 대상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과 관련 비외감대상 법인의 상장신청을 허용했다. 지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되는 등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단 201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상장후 공시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5일(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은 오는 7월 1일(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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