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소액주주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訴)’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 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지주가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강요했다"며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 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했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4월 말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이후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울분을 토하며 후속적인 대응을 문의하거나 모색해 왔다”며“346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번 주식교환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식교환 관련 법규들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 14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제기해 현재 위헌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지난 1월 28일 공시, 3월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4월 26일 별도의 심사 없이 상장폐지 됐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