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려는 수요증가가 공매 물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국세징수법으로 공매 공개정보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반인이 공매제도를 활용하기 쉬워진 것도 그 원인이다.
개정된 공매관련 국세징수법은 △임차인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 규모 등 공매 물건현황 공개 △기한 내 신고된 이해관계자들의 채권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기부등본상 경매와 동일하게 공매 진행사실 기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 적용으로 압류재산 공매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입찰 참여자들은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공매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를 통해 물건조회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 비해 공매는 아직까지 경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작년 공매 평균 낙찰율은 감정가격의 67%이며, 특히 주거용 건물의 감정가 대비 낙찰율도 73%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송유성 캠코 조세정리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들이 공매에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활성화하여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